[뉴스해설]‘TV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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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43조 2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한국전력)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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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2인의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43조 2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한국전력)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방통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원 2인 결원 상태에서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 의결은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방통위 의결 이후 절차인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역시 속전속결로 처리돼 7월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방통위 의결 결과에 입장을 낸 KBS는 “당사자인 KBS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조속히 개정안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KBS와 한전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수신료는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해 현재 월 2500원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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