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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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TV토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민영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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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TV토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민영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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