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발각되자 성폭행 허위신고…판사 “무슨 생각이냐”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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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해 판사가 "무슨 생각이냐. 무고는 심각한 범죄다"고 질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오늘(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공판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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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해 판사가 “무슨 생각이냐. 무고는 심각한 범죄다”고 질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오늘(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공판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면서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면서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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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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