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걸친 ‘설계’에 당했다, 검사 사칭 전화 받고 40억 날린 의사
1~5월 발생 건수 기준
작년 35%서 올해 61%로 대폭 증가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감소했지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40대 의사가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 40억원의 피해를 당했다며, 직업·학력·경력에 상관없이 당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7363건 중 기관사칭형 피해가 4515건으로 전체 61.3%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 1만 707건 중 기관사칭형은 3787건(35.4%)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크게 급증한 것이다.
전화금융사기 유형별 피해액은 올 1~5월 ‘기관사칭형’이 931억원, ‘대출사기형’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 812억원, 대출사기형 1810억원과 비교할 때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의사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40억원을 편취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 세탁에 쓰였다며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 약식 조사에 응한 A씨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메신저 링크를 눌러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지만, 이미 악성앱에 의해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에 연결되도록 휴대폰이 통제되고 있었다. 한 달에 걸쳐 이뤄진 범죄 조직의 설계 끝에 A씨는 예금과 보험, 주식, 가상자산과 담보 대출까지 받아 ‘영끌’해 마련한 돈을 넘기게 됐다.
경찰은 A씨 사례처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가 확산하는 만큼 범행 수법을 미리 숙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가로채는 ‘악성 앱’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모든 전화나 문자는 일단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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