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상생 금융’에 성실 상환 차주 ‘불만’

강석봉 기자 2023. 7.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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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갚으면 원금도 감면”에 도덕적 해이·역차별·악용 논란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주면 누가 평소에 아득바득 대출을 갚으려고 하겠나. 정작 대출 이자 갚으려고 투잡, 쓰리잡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다.”

정부와 금융권이 내놓고 있는 이른바 ‘상생금융’에 대해 일부 차주(돈을 빌린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연체 발생시 이를 감면해주는 것을 넘어, 밀린 이자를 갚으면 해당 금액만큼 원금을 깎아 주는 등의 혜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이중 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 기간 연장, 원금 납입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연체이자 100% 감면에 원금까지 깎아준다고…


앞서 4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 차주 및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정상 및 연체이자를 최대 100% 감면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체율이 6% 이상으로 높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자를 착실히 상환한 사람은 봉’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도 연체 중인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연체이자 납부 시 납부 금액만큼 원금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약 40만 명에 560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시중은행에서 자발적으로 원금탕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의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은 7월부터 1년간이며, 연체이자를 낸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우리은행은 7월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도 전액 환급한다.

아울러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받는다. 단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 대출이나 주택기금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차별’ 성실 상환 차주도, ‘수익성 악화’ 주주도 불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과, 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도덕적 해이에 대한 판별식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익성 약화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은행까지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확대 방안은 정책 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1조 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 추진 계획도 들어 있다. 앞서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간 1000억 원 규모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비해 출산과 양육, 부모 봉양을 감당하고 성실 납부하는 차주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연달아 방문해 ‘상생금융’을 강조한데 이어, 최근에는 제2금융권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의 방문에 맞춰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상생금융 보따리’를 풀고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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