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에 건설공사 하도급주면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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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부도 등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 50%를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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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한도에서 최대 3000만원 지원.
경남도는 부도 등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 50%를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는 제도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나면 다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한꺼번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그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해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보증수수료 지원은 원도급 건설업체가 경남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만 한다.
경남도는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어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므로 경남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 baro.gyeongna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경남도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경남지역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지역업체가 경남지역공사를 수주하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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