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업하자" 무면허 미성년자 대리운전 시킨 50대 '징역 2년'

김종서 기자 2023. 7. 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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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와 대리운전 동업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2시29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양(17·여)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B양이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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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11차례 운전 맡겨…지인 폭행·난동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와 대리운전 동업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무면허운전교사,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2시29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양(17·여)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B양이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이르면 오후 9시부터 운전대를 잡았던 B양은 많게는 한번에 약 28㎞를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과 2월 지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출입문과 유리창에 돌을 던져 부수거나,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황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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