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 공탁관, 정부 ‘이의 신청’도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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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가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담당 공탁관이 정부가 낸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담당 재판부로 관련 서류를 송부했고, 공탁관 처분과 관련된 사건이 광주지법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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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가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담당 공탁관이 정부가 낸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담당 재판부로 관련 서류를 송부했고, 공탁관 처분과 관련된 사건이 광주지법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공탁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공탁관은 접수 5일 안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리면 됩니다.
만약 공탁관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공탁 신청을 거부한다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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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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