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측 "무혐의 불송치 처분···불륜 주장 A씨 허위사실 강경대응"

현혜선 기자 2023. 7. 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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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측이 불륜설을 제기한 A씨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5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최정원과 A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여러 기사가 나왔다"며 "다만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도 A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돼 최정원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오해를 낳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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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서울경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측이 불륜설을 제기한 A씨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5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최정원과 A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여러 기사가 나왔다"며 "다만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도 A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돼 최정원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오해를 낳더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경찰에서 명예훼손교사, 정통망법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것이 맞다. 그러나 최정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불송치 처분됐다"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불송치 사건도 일단 검찰에 송치되는 (수사권 조정 이후) 변경된 수사절차에 따라, 최정원 사건의 기록 역시도 검찰에 넘어간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된 정보를 활용한 허위 사실의 유포, 최정원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 공격 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최정원의 무혐의 사실을 모를리 없다"며 "그럼에도 최정원이 본인과 마찬가지로 혐의 인정 취지로 송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더이상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과실이 아닌 고의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분히 악의적인 행태"라고 호소했다.

법률대리인은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최정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해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보고 싶다', '술 마시자', '같이 있어서 행복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다. 두세 번 식사를 했지만 일상의 안부를 묻는 대화를 했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한 A 씨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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