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수 분야 의료사고 법적책임 개선 논의…"공공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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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책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상당하다"며 "실제로 많은 현장 의료진이 필수 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민·형사상 소송 가능성)를 첫손에 꼽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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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책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상당하다"며 "실제로 많은 현장 의료진이 필수 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민·형사상 소송 가능성)를 첫손에 꼽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필수 의료 관련 제정법이 발의돼있기도 하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주장하기도 한다"며 "결국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동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서정숙·이종성 의원과 의료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TF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는 현행 응급의료법상 중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면제를 규정하는 조항을 필수 의료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도입한다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 정보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무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강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시 범위 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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