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노력'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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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5일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하고자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 등을 담은 안내 자료를 만들어 사업주에게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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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5일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하고자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 등을 담은 안내 자료를 만들어 사업주에게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또 알기 쉬운 용어로 쓰인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 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금지 직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청소년을 많이 고용한 업종의 특성을 분석해 만든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한 교육과정의 직업계고 교과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을 신설하고 사회 등 관련 교과에 노동인권 내용을 포함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노동인권 과목 신설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법제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보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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