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돌보다 정신과 약 먹을 정도.." 가르쳐주지 않는 '돌봄', 이젠 공동의 몫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청년, 중장년”
사회서비스 고도화.. 동행·심리지원 등
소득 등 제한 없지만, 본인 부담 발생
2차 사업지역 추가 모집.. 확대 시행
#“굳이 경제적인 게 아니라도 전화 한 통, 안부라도 확인해 줄 수 있는...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지원이라도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껴, 그런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엄마를 돌보고 나서 처음 정신과 약을 먹어 봤어요. 그때 좀 힘들어서...”
“하루에 6시간 만이라도 일 하거나 뭔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그 시간 동안 만이라도 누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다면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돌봄 교육, 그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이라도 교육이 된다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장년-가족 돌봄 등 대상 심층 인터뷰 가운데)
늘상 오늘의 웃음이 이어지고 평안해보이는 일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가족에게 발생하는 뜻밖의 질병은 때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되고 올가미로 조여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2022)에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가족돌봄 청년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낮고, 우울감은 무려 7배 이상 높다고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창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도전해야 할 시기에도, 가족을 돌봐야한다는 책임과 부담이 압박감을 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지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청년(만 13~34살) 돌봄수요 또는 돌봄이 필요한 혼자 사는 중장년(만 40~64살) 중년층에 대한 무료 돌봄·가사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중산층이라면 소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내고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돌봄, 가사, 병원 동행까지.. 확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케어러’ 즉 일상생활 제약이 큰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사회서비스가 여성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됐다면, 이젠 아프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나 학업, 근로와 가족돌봄을 동시에 해야 했던 가족돌봄청년의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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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 서비스였던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에 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만 13~34세에 속하는 청년층 ‘영케어러’와 40~64세에 속하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각 지역이 지역 내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돌봄과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이 지원됩니다. 72시간은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해 지원합니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했습니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적용됩니다.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 특화 서비스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은?.. “대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경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강원 동해,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부여, 전북 전주, 군산, 남원, 김제, 전남 영암, 해남, 경북 안동, 구미, 의성, 칠곡, 경남 김해, 창원, 제주 등입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가 해당되며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7월부터, 오는 8월 시행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우선 하반기 최소 6,000명 대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기본서비스는 36시간 이용할 경우 한 달 63만 6,000원입니다.
‘영케어러’와 중년층 가운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중위 소득 120% 이하 계층이 36시간을 이용할 경우 월 6만 3,600원을 내면 됩니다.
120~160% 계층은 12만 7,200원, 160% 초과 계층은 전액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는 월 12~25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서비스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하고 120% 이하의 경우 20%, 120~160%는 30%, 160%를 초과할 경우 전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에 따라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액을 내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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