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시중은행’ 규제 푼다…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예고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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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이르면 연내 인가
저축→지방銀, 지방→시중銀
특화은행 등 일단 연기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는가 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적극 허용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당장 30여 년 만의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의 인터넷 은행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면 먼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른바 은산분리, 즉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해 다른 지방은행 보다 유리한 입장이다.

시중은행이 될 경우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지역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규제 등이 완화돼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있다. 또 조달금리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아져 경쟁력을 좀 더 갖추게 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인가 규모와 시기 등을 정하고 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도 완화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사와 IT간 협업도 강화된다.

기존 금융사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미뤄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 및 성과급 체계도 개편한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 대신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신탁업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병원, 회계법인 등 비금융 전문회사와 협업을 허용해 다양한 신탁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외엔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없는 것 같다”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현 과점체제를 깨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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