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이달 중순 공포할 듯

박윤희 2023. 7. 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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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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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공포후 즉시 시행이지만, KBS-한전 실무 협의 남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TV방송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 하고 있으며,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이보다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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