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1심 '벌금 1천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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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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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거 빈약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해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된다"며 "결과적으로 상대 후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유권자 의사 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의혹 제기에) 공적 목적이 전혀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다소 참작할 사정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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