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비판 무시한 김효재…‘시청료 분리 징수’ 통과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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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안에 항의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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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 등을 거쳐 공표되면 바로 시행된다.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안에 항의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했다. 면담 중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김효재 직무대행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은 2명 만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결정하는 절차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퇴장했다. 상임위원 3명 중 야당 측 김현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2명의 동의로 처리됐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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