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 벌금 1천만원…당선무효형

임채두 2023. 7.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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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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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날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7.5 doo@yna.co.kr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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