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법령·제도개선 촉구

김양근 2023. 7. 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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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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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군산시의회 ]

설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며 전세사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천996명, 피해 금액은 4천59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군산에서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전체 1천127세대 중 31세대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그러나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시중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저리대환대출 조건 등 때문에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설 의원의 시각이다.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에서“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군산시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3일 동안 제25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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