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한약 OEM' 팽창…인증률 15% 불과, 관리 사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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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해 한의원 등에 납품하는 원외탕전 시장이 확대된다.
원외탕전이 제도권에 들어온지 올해로 14년째, 이제 처방 한약의 30% 이상이 원외탕전에서 조제된다.
하지만 정부가 조제 관리를 위해 만든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은 전체의 1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한의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원외탕전실은 80여개로 이들 원외탕전실이 형성한 한약 조제와 공급 등 시장 규모는 25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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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해 한의원 등에 납품하는 원외탕전 시장이 확대된다. 원외탕전이 제도권에 들어온지 올해로 14년째, 이제 처방 한약의 30% 이상이 원외탕전에서 조제된다. 하지만 정부가 조제 관리를 위해 만든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은 전체의 1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원외탕전이 관리사각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의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원외탕전실은 80여개로 이들 원외탕전실이 형성한 한약 조제와 공급 등 시장 규모는 25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원외탕전실은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탕약 등을 제조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 납품하는 시설이다. 제조업계에서 흔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과 비슷하다. 제도권에 들어온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외탕전실이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편입된 2009년부터다. 의료기관 부속 시설인만큼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다.
제도권 편입 후 관련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의원 탕전이용 가운데 17.2%가 원외탕전만 이용하고, 17.6%는 원외탕전과 원내탕전 둘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약 35% 가량이 원외탕전을 이용하는 셈이다. 한방병원의 원외탕전 이용률은 이보다 더 높다. 한방병원 가운데 22.5%가 원외탕전실만 이용하며 원내·원외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38.3%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내 탕전의 경우 협소한 공간상의 제약이 발생하기 쉽고 제조 과정에서 냄새가 퍼지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에 원외탕전이 제도권으로 편입됐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원외탕전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원외탕전 평가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국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준하는 시설 및 조제 관리기준을 정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설비 실사 등 인증 평가를 진행한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한약을 생산하는 설비인 만큼 인증제를 통해 관리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2022년부터는 영세한 원외탕전도 인증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 매출액 1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도 신설했다.
하지만 인증제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인증을 받은 설비는 총 12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80여개 원외탕전실 중 약 15% 정도만 인증을 받은 셈이다. 인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데다 인증시 부여되는 인증마크를 통해 우수 시설이라는 점을 홍보할 수도 있지만 인증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원외탕전 인증 평가는 인증을 받기 원하는 원외탕전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신청을 해야 진행이 되는데, 상당수의 원외탕전실이 신청 자체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제, 포장, 배송, 보관 등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인증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투자해야 할 관련 인프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해도 별다른 제도상 불이익도 없어 자발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곳이 드물다는 설명이다. 관리 강화를 위해 만든 인증제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인증 의무화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통해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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