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서도 '유령 아동' 1명 사망… 친모 “건강상 이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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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 이어 진주에서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사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파악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진주 유령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기는 2017년 1월 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했다.
그러나 아기 사망진단서는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진주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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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 이어 진주에서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사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파악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진주 유령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아기의 친모 A씨 등 가족은 진주시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후 퇴원해 친모의 친정에서 아기를 양육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기 사망진단서는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진주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난 그달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어나면서 몸이 좋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에서 아기가 끝내 사망에 이르렀고, 숨진 아기의 시신을 친모의 친할머니 B씨가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1년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아기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진주=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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