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지법 공탁관, 정부 불수리 이의신청에 “이유없다”
재판부가 불수리 결정 정당성 따져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낸 공탁 신청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하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낸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광주지법 재판부로 송부했다.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광주지법 공탁관은 기존의 불수리 결정을 유지했다. 정부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건을 송부받은 재판부가 불수리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게 된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공탁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수리 결정했다. 공탁관은 양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급박하게 공탁 절차를 밟으면서 기본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신청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씨와 관련해 낸 공탁 신청에 대해 지난 3일 보정을 권고했다.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망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했으니 보완하라는 권고였다. 정부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완료하지 않았고 전주지법은 이날 불수리 결정했다. 광주지법 공탁관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 이춘식씨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반려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7051420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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