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교육생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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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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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다.
본 교육은 하반기에 사전교육(10월)과 연수교육(8월)으로 나눠 개설되며, 교육대상자 기준에 따라 강좌가 구분된다.
사전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이며, 연수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문인력이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올해 8월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방식은 사전교육은 집합교육, 연수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사전교육은 9월 22일, 연수교육은 7월 14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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