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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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말에는 신규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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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매, 리스, 관용차, 렌터카에도 부착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된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취득가액 3억원 초과 승용차(6299대)의 74.8%(4713대)가 법인 명의였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로 제도 도입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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