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페이스북, 맞춤형 광고 이용자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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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고 사법기구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를 보내기 전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특정 상황에서 맞춤형 광고를 보내기 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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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 불가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유럽 최고 사법기구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를 보내기 전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특정 상황에서 맞춤형 광고를 보내기 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CJ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광고를 맞춤화하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가 사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메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특히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데이터 사용 방법을 제한한 독일 반독점 규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WSJ는 밝혔다.
앞서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메타가 이용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메타는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 대상 맞춤형 광고를 판매해온 메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의 1분기 광고 수익에서 유럽은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EU에서만 적용되는 판결이지만,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도 선례가 될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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