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심사중

배수아 기자 노민호 기자 김혜지 기자 최성국 기자 2023. 7.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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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원지법은 전날 오후 접수된 강제징용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탁금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보관하는 것으로, 공탁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심사과정은 공탁관이 처리할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나온 서류나 내용 등은 알 수 없다"면서 "수리 결정 여부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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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원지법·광주지법·전주지법에 피해자 4명 공탁 접수
광주지법·전주지법은 공탁 '불수리 결정'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후문에서 '외교부의 일방적인 채권소멸조치인 제3자 변제공탁 발표'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수원·광주·전주=뉴스1) 배수아 노민호 김혜지 최성국 기자 = 5일 수원지법은 전날 오후 접수된 강제징용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탁금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보관하는 것으로, 공탁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법의 공탁 대상자는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이들 모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모두 2명이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심사과정은 공탁관이 처리할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나온 서류나 내용 등은 알 수 없다"면서 "수리 결정 여부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 미스비시 등 전범 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11명은 최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하지만 이들 중 4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광주지법은 전날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접수에 대해 '불수리 결정'하기로 했다. 생존 피해자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의 신청에 "이유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도 이날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재단 측에 서류 등을 더 추가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렸으나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 측은 상속 관계 서류를 다시 갖춰 접수할 계획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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