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김천시와 미검사차량 집중단속

김천=이현종 기자 2023. 7. 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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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시와 공동으로 장기 미수검 자동차를 집중 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일정기간마다 검사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이다.

이 가운데 김천시 전체 미수검 자동차 중 10년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8%(1742대)를 차지한다.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경과될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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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시와 공동으로 장기 미수검 자동차를 집중 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일정기간마다 검사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매년 전체 등록자동차(약 2500만대)의 4.5%(113만대)가 자동차검사를 회피하고 있다.

김천시에서도 전체 8만여대 중 3.7%에 해당하는 2963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천시 전체 미수검 자동차 중 10년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8%(1742대)를 차지한다.

노후자동차(2000년 이전 등록) 비율은 54.6%(1617대)로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에 공단과 김천시는 7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여 예외 없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경과될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린다.

또 이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직권말소를 추진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미수검 자동차 중 등록연도가 오래된 노후자동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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