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김천시와 미검사차량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시와 공동으로 장기 미수검 자동차를 집중 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일정기간마다 검사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이다.
이 가운데 김천시 전체 미수검 자동차 중 10년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8%(1742대)를 차지한다.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경과될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시와 공동으로 장기 미수검 자동차를 집중 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일정기간마다 검사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매년 전체 등록자동차(약 2500만대)의 4.5%(113만대)가 자동차검사를 회피하고 있다.
김천시에서도 전체 8만여대 중 3.7%에 해당하는 2963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천시 전체 미수검 자동차 중 10년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8%(1742대)를 차지한다.
노후자동차(2000년 이전 등록) 비율은 54.6%(1617대)로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에 공단과 김천시는 7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여 예외 없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경과될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린다.
또 이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직권말소를 추진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미수검 자동차 중 등록연도가 오래된 노후자동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P.' 시즌 2로 돌아오는 손석구 '몰랐던 얼굴이 담길 것'
- ‘398일 만 실전 경기’ 류현진, 루키리그서 3이닝 1실점
- '브레이크인 줄' 운전 연습하던 60대 여성 바다로 추락
- '옆방 숨소리에 '꿈'도 희미해져'…벽간소음에 시달리는 청년들
- '강아지가 구해주겠지?'…물에 뛰어든 40대女, 숨진 채 발견
- '나 빼고 다들 잘 사네'…에어컨 실외기 전선 자른 60대
- '저 집에서 악취나요'…벌레 끓는 쓰레기집에 방치된 소녀
- 출생신고 6일만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시청에서 온 '황당 문자'
- '친자식 아껴줄 때' 돌싱녀, '행복한 재혼' 조건 2위…그럼 1위는?
- '고려대 입학취소 부당하다'…조민, 다음달 10일 재판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