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75세이상 어르신 봉양수당 8월부터 지급

한귀섭 기자 2023. 7.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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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급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8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7월분을 소급해 지원한다.

유광종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봉양수당은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한 사업"이라며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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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청. 전경.(철원군 제공)

(철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봉양수당은 철원군에서 75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를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는 20세 이상의 철원군민이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기준액은 어르신 한분을 모시고 생활하는 분은 월 5만원, 두분 이상을 모시면 한분당 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봉양수당 지급신청서에 마을 이장 또는 반장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을 받은 후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주소만 부모님과 같이 등재되어있는 군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8월부터다.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급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8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7월분을 소급해 지원한다.

유광종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봉양수당은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한 사업”이라며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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