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지원하겠다…조례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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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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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시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에 집중하면서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는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용연학교와 돈보스코학교, 푸른꿈창작학교, 새날학교, 위탁 대안교육기관 등에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시교육청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과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청은 안정적인 지원 예산 마련과 시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해 개정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상위법과 충돌해 자칫 담당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수용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본회의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20일 이내에 '동의' '재의(부동의)'를 결정해야 하며 재의할 경우 시의회는 10일 이내 회기를 열어야 한다. 재의 안건이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되며 시교육청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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