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와 KT 전·현직 임원 9명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했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됐다. 검찰은 당시 KT가 자사의 각종 사업에 필요한 민원을 위해 불법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애초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 전 대표 등은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이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금 조성과 관련한 구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별도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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