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동의’ 통큰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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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부동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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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가결 조례안 시교육청 ‘재의’ 철회
교육청-지자체-대안학교 머리 맞대고 협치해야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시 재정 지원도 절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 법률 재개정 모색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치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 시청,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겠다”면서 “시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시의회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한다”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전국적 사안인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과 논의해 법률의 재개정 등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광주시의회의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막바지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동의’라는 통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지난 4일 오후 YMCA 이사회실에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부동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광주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하정호 과장은 “애매한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서울시처럼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광주시가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예산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현행 조례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임애순 과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손을 놓지 않겠다”면서 광주시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근아 광주 대안교육기관협의회 회장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닌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형태로 시간을 소모했다”며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원조례는 해당 기관이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행돼야 마땅하다”며 “시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행정이 학교 안팎을 구분해 책임을 나누기보다 대안교육기관 현장을 공교육의 한 부분으로 확장해 살펴 시청, 시교육청 모두의 책임으로 안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는 광주시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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