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사용으로 생리통 완화?...식약처,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신윤정 2023. 7.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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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생리 팬티, 탐폰, 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22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31건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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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생리 팬티, 탐폰, 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22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 직구·구매 대행한다는 광고 1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31건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 억제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의 부당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의 잘못된 사용법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생리대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생리혈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절대로 다른 사람과 생리컵을 공유하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항상 세척·소독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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