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간제교사가 마약 투약에 성매매…"학생들에 미안"

김대성 2023. 7. 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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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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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기소 30대 징역3년 구형
성매매 [연합뉴스]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세종 지역 한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하고 이후 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전에는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2015년에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직에서 파면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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