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간제교사가 마약 투약에 성매매…"학생들에 미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세종 지역 한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하고 이후 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전에는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2015년에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직에서 파면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달걀도 사치, 난 이렇게 9억 모았다"…日 45세男 식단 화제
-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와요" 고의사고로 16억 뜯어낸 일당
- "옆집 연예인 가족 소음 힘들어요"…아들 넷 정주리 거듭 사과
- ‘배꼽티’ 보도에 입맛 다신 류호정 “탈코르셋? 긴 머리 女에게 손가락질 하는 건…”
- 트럼프2기 첫 재무장관 자리 놓고 `칼싸움`…머스크 입김 눈길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동훈 국힘 대표 만나 "기업·노동 격차 해소해야"
- [기획] `눈덩이` 재정적자 속 또 판치는 `방탄·쪽지`
- GS 자이, 22년만에 새단장… 허윤홍 "고객 삶·감성 담아"
- “해외 매각 사실상 차단”… 고려아연, 경영권 ‘표심잡기’ 힘 실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