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중장년·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 만든다···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도 도움이 필요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돌봄 비용을 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다.
그간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동돌봄 등 기존 사회 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대상이거나 저소득층만 지원이 돼 중장년과 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으로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각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지역마다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 은행·장보기 등 동행 지원을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36시간(A형) 또는 월 12시간(B형) 제공한다. 이용자(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청년이 돌보는 가족)가 질병 등으로 완전히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월 72시간(C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에 더해 건강생활 지원과 소셜 다이닝, 가족돌봄청년에겐 간병 교육과 독립생활 지원 등 각 대상에 맞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이용자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바우처를 발급받는다. 바우처를 사용해 지역 내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월 12시간 19만원, 월 36시간 63만6000원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만 부담한다.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0%를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마다 월 12만~25만원 내외인데,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5% 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 120~160%는 30% 부담한다. 160%를 초과하는 대상자는 특화 서비스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추후 대상 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196억원을 들여 최소 6000명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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