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화물기사 2300명 임금 16억 원 체불한 업주 검거

양효원 기자 2023. 7. 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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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서 화물차 기사 임금 16억 원을 체불한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운송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많은 물량을 수주받고 화물차 기사를 고용해 운송업체 규모를 키운 뒤 이를 타인에게 팔아넘기는 이른바 '법인 갈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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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화물차 기사 임금 16억 원을 체불한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운송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께까지 화물차 기사 2300명을 모집,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체불한 임금은 16억 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많은 물량을 수주받고 화물차 기사를 고용해 운송업체 규모를 키운 뒤 이를 타인에게 팔아넘기는 이른바 '법인 갈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기사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 피해 화물차 기사는 전국 각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경찰서에 관련 피해가 이어졌고, A씨 업체가 있는 안산상록서에서 사건을 모두 이송받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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