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화해권고 존중"…보육대체교사 노사 갈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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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보육 대체교사 사측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노위의 화해·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3일 보육 대체교사 28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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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화해 기간…합의 못하면 2차 심문위 열어 판결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노사가 성실히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170일 넘게 이어진 갈등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육 대체교사 사측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노위의 화해·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광주시도 "중노위의 화해·권고 결정을 존중하면서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장 환경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전날 중노위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광주시와 신뢰를 전제로 한 화해를 위해 강기정 시장 자택 항의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며 "인권 도시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기정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노위는 지난 3일 보육 대체교사 28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직권으로 10일 간의 화해·조정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정오까지 중노위에 조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화해 조정 기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다시 심리기일을 정해 심리를 재개할 계획이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 42명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13일부터 174일째 광주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쉴 때 투입되는 대체교사로 지난 2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요구해왔다.
'종사자의 고용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땐 위탁 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대로 수탁기관의 운영기간인 3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였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2월 보육 대체교사가 포함된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3년 기한으로 위탁받았다.
광주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타 보육 대체교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시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새로 채용하며 기존 대체교사들도 응시하도록 했다.
보육 대체교사 노조는 시청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며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전남 지노위는 지난 4월 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가 맞다며 원래 일자리로 복직을 명령했다. 교사들이 장기간 같은 일을 한 만큼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번에 중노위는 화해를 권고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과 노조가 모두 중노위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으나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시가 이미 보육 대체교사를 대체할 신규 인력 공개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라 기존 직원들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사가 최종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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