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4438억원 지원

홍정명 기자 2023. 7. 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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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4438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고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 2388억 원(대환대출자금 598억 원을 포함), 시설설비자금 1911억 원, 특별자금 중 수출기업 지원자금 잔여분 139억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 또는 경남도 기업정책과(055-211-33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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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자금 소진까지 선착순 접수
이자보전율, 경영안정자금 2.0~2.5%포인트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4438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고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 2388억 원(대환대출자금 598억 원을 포함), 시설설비자금 1911억 원, 특별자금 중 수출기업 지원자금 잔여분 139억 원이다.

하반기 접수 시작은 18일부터이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2.0%~2.5%포인트, 시설설비자금 0.75~2.0%포인트, 특별자금은 1.0~2.5%포인트다.

이 중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율은 0.5%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올해 신규로 대출 승인을 받은 기업이 대출을 실행하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이자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하반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육성자금 우대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이 추가됐고, 방위산업 특별자금 지원 대상으로 '국가 지정 방산업체에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이 추가됐다.

또, 방산 '수출성장금융' 특례 지원 사항이 신설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 또는 경남도 기업정책과(055-211-3373)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은 "정책자금에 대한 업계의 수요 변화와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기업체의 금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는 고금리 상황에서 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년간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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