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석 달 밀리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헌재 "합헌"

홍민기 2023. 7. 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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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석 달 치 월세를 밀렸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씨는 권리금을 달라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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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석 달 치 월세를 밀렸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이 월세를 세 번 연체한 뒤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건 가혹하다며, 이런 상황을 예외로 둔 상가임대차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2017년 5월부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백만 원으로 경주시 상가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A 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임대인은 월세가 연체됐다며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권리금을 달라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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