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前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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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KT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구 전 대표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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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도 벌금 3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구 전 대표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KT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구 전 대표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 약 11억5000만원을 조성한 뒤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하는 데 연루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구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20년 3월 KT 대표로 취임한 구 전 대표는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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