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연방정부에 소셜미디어 접촉 금지…바이든 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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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연방정부의 소셜미디어 업체 접촉을 금지시켰다.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방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보건부·법무부·교육부·질병통제예방센터·연방수사국(FBI) 등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거부 움직임을 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소셜미디어들의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을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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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연방정부의 소셜미디어 업체 접촉을 금지시켰다. 이런 명령이 판결로 굳어지면 가짜 뉴스와 혐오 콘텐츠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방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보건부·법무부·교육부·질병통제예방센터·연방수사국(FBI) 등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하비어 베세라 교육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소셜미디어 접촉이 금지됐다.
도티 판사는 연방 기관들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 받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삭제·축소하도록 조장하거나, 압박하거나, 유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안보나 범죄 관련 포스팅은 예외라고 했다.
이 소송은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미시시피주 법무장관,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반대해온 감염병 학자, 백신 접종을 거부하다 해고당한 교수, 보수 성향 누리집 운영자 등이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거부 움직임을 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소셜미디어들의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을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또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주장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의 비리에 대한 내용에도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도티 판사는 이런 취지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그는 연방정부가 특정 포스팅에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거나, 업체들이 그런 포스팅에 대응하는 노력에 대해 보고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원고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공격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소송 제기 때 미주리주 법무장관이던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은 이번 명령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한 큰 승리이자 검열에 대한 타격”이라고 밝혔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연방정부 고위직들은 미국인들이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에서 코로나19, 선거, 정부 비판 등에 관해 무엇을 말하거나 말할 수 없는지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처인 이번 명령이 확정적 판례가 된다면 안보와 보건 문제 대응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혐오 콘텐츠가 판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보건, 안전, 안보, 외국의 우리 선거 제도에 대한 공격 등의 도전에 맞서려고 책임 있는 조처를 해왔다”, “소셜미디어들은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녔지만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에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에 낸 의견서에서 원고들 주장은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했다. 또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면 행정부 관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명령을 내린 도티 판사는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는 보건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나 석유·천연가스 가스 채굴 금지를 무효화하는 판결도 했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동성 결혼을 위한 누리집 제작 거부를 차별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콜로라도 주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이나 지명권을 행사해 ‘보수 6 대 진보 3’ 구도가 된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에도 위헌을 선언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도 무효화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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