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정부 이의신청' 재판부에 송부

최성국 기자 2023. 7. 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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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가 법관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오후 6시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법원의 '공탁금 신청 불수리'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앞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공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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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가 법관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오후 6시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법원의 '공탁금 신청 불수리'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앞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공탁 신청했다.

양 할머니는 법원에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광주지법 공탁계 공무원은 양 할머니의 의견서를 토대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했다.

정부는 "공탁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4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의 신청을 받은 광주지법 공탁계는 '정부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

해당 건은 광주지법 민사44단독이 맡아 서면 심리를 하게 된다.

재판부는 정부의 공탁 불수리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을 두루 검토한 뒤 수리 또는 불수리 처분을 하게 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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