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OTT 결제하고 안 보면 혜택 이월"...법안 발의

김성현 2023. 7. 5.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한 결제 주기 동안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의 대표주자 격인 넷플릭스 로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독 서비스는 '전자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업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유료 멤버십과 OTT는 모두 구독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한 결제 주기 동안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했다.

이후 소비자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는 그동안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혜택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월 1회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에 돈을 낸 소비자가 다음 결제 시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한 달 치 서비스를 추가 결제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구독 피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이로 인한 지출 규모도 가랑비에 옷 젖듯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