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대부사업 제외는 차별"…복지부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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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대부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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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대부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수급자인 A씨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부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대부사업이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대부 대상자의 99%가 매달 본인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하는 점,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사업 대부금의 용도가 상당 부분 중독되는 점도 고려했을 때 기초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민연금 대부사업의 해당 규정이 차별행위라고 봤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매월 연금액 절반을 연금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헀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금의 용도 중복과 관련해서도 이중 수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라고 봤다. 반면 대부사업은 연금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보다는 불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자금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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