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379회…전년比 7.6%↓

이용성 2023. 7.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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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회사 2569개사 중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은 131개사로 전체의 5.1%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장회사의 정정횟수는 총 379회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의 정정횟수가 259회로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 회사의 정정 횟수는 98회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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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감사의견 '비적정'→'적정' 변경 건수 21건…전년比 3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회사 2569개사 중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은 131개사로 전체의 5.1%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시장별로 나누면 이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33개사, 코스닥 상장회사는 87개사, 코넥스 상장 회사는 11개사다.

지난해 상장회사의 정정횟수는 총 379회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전체 외부 감사 대상회사의 감사 보고서 정정의 27.4%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의 정정횟수가 259회로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 회사의 정정 횟수는 98회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정 내용으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전체의 72%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재무제표 본문 정정은 전년(320회) 대비 47회 감소했고, 주석 정정은 전년(60회) 대비 20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정에 따라 감사의견이 변경된 횟수는 총 23건으로 전년 대비 4건 증가했다. 이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보고서가 변경된 경우는 21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다. 대부분 감사의견 ‘한정’, ‘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됐으며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건도 2건 존재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했다가 2022년 중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2020년 305회 △2021년 410회 △2022년 379회다. 또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수는 지난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재무제표 수정을 통한 감사의견 변경 회사 수는 매년 지속적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사 및 전임 감사인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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