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인근 방치 퇴비 60% 미수거…당국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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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동강 인근에 방치된 퇴비의 60%가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 수계 공유지의 640개 야적 퇴비 중 소유주 확인을 거쳐 265개(41%)의 퇴비를 수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낙동강 상류인 경북 안동에서부터 하류인 경남 양산까지 모두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적 퇴비를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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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동강 인근에 방치된 퇴비의 60%가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 수계 공유지의 640개 야적 퇴비 중 소유주 확인을 거쳐 265개(41%)의 퇴비를 수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낙동강 상류인 경북 안동에서부터 하류인 경남 양산까지 모두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적 퇴비를 수거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선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한다.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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