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성매매까지' 세종 모 고교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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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시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종시 모 고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필로폰(224만원 상당)을 4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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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시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종시 모 고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필로폰(224만원 상당)을 4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SNS를 이용해 2차례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해당 학교에서 파면됐다.
그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혔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1시50분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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