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지법 공탁관, 불수리 이의신청에 "이유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낸 공탁 신청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하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낸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광주지법 재판부로 송부했다.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광주지법 공탁관은 번복하지 않고 기존의 불수리 결정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낸 공탁 신청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하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낸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광주지법 재판부로 송부했다.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광주지법 공탁관은 번복하지 않고 기존의 불수리 결정을 유지했다. 공탁관이 정부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건을 송부받은 재판부가 불수리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00만원짜리가 월 9만대 넘게 팔렸다…중국서 난리 난 車 [테슬람 X랩]
- "가뜩이나 더운데 손선풍기도 안된다니…" 공무원들 불만 폭발 [관가 포커스]
- "여름에 샌들·슬리퍼 신지 마세요"…당뇨 환자 '맨발 주의보' [건강!톡]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상반기 성과급 '기본급 25%'만 준다
- "일단 5000만원 있으면 계약"…신림동 아파트 최고 '68대 1'
- '태국 성희롱' 논란 유튜버, 새 채널 열고 또 '음란방송'
-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한 곳"…4000평 땅 내놓은 원로배우
- 이천수, 올림픽대로 1km 달려 음주 뺑소니범 잡았다
- 네이마르, 저택에 인공호수 팠다가…'43억 벌금 폭탄'
- '스키니진 입고 팔굽혀 펴기'…80대 바이든이 바꾼 美대선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