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KBS "절차적 문제 많아…시간 필요"

안은재 기자 2023. 7. 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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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을 이룬 가운데 KBS 측이 5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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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통위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여의도 KBS 사옥 ⓒ News1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을 이룬 가운데 KBS 측이 5일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이날 개정령안을 두고 "지난 6월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크게 약화시키는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만이 3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라고 평했다.

먼저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KBS는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라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진 바도 없다,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 전력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라고 했다.

KBS는 자구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BS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다"라며 "어떤 것은 저희의 노력과 능력이 부족했고, 또 어떤 것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KBS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 KBS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진일보한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과실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해당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하며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시행령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된다.

ahneunjae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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