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피고인 질타한 법원 "무슨 생각이었나…심각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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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오늘(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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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오늘(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5월 무고 혐의로 황 씨를 포함한 남녀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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