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징역 5년에 "무겁다"… 쌍방 항소

최고나 기자 2023. 7. 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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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 씨는 전날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재학생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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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 씨는 전날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A 씨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 나란히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면제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도 재청구했다.

앞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재학생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대학 측은 같은 해 12월 13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 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어 검찰에 기소되자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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