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징역 5년에 "무겁다"… 쌍방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 씨는 전날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재학생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 씨는 전날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A 씨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 나란히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면제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도 재청구했다.
앞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재학생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대학 측은 같은 해 12월 13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 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어 검찰에 기소되자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화장실 문 열자 '펑'… 충남 서산서 LPG 폭발로 80대 중상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