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로 판매하려고…” 제주서 7000만원 상당 나무 절취 일당 검거
1명 구속, 공범 3명 불구속 송치
도내 최대규모 수목 절취…보존지역 훼손혐의도
제주도 곳곳에서 7000만원 상당의 나무를 수십그루 훔치고 보존지역을 훼손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경업자 7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곳곳에서 7000만원 상당의 수목 79그루를 토지주 승낙이나 관할 관청 인허가 없이 뽑아가고 보존지역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관리가 소홀한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도외 지역에 있는 임야에 식재된 팽나무 등을 절취 대상으로 삼았다.
자치경찰은 또 이들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4699㎡를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훼손하고 절취한 수목을 임시로 심어두는 가식장으로 불법 활용했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복구비는 1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자치경찰은이 곳에 식재된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그루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지난 3월말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면서 “79그루 수목 절취는 단일 건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로, 여죄 수사 과정에서 절취 수목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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